[국감오늘]"'셀프특별분양'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지위 남용 부동산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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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셀프특별분양'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지위 남용 부동산투기 의혹"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0.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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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문체부가 강력 징계 나서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공공기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문서를 사용해 지방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분양 받았다.

문제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0년 8월이고,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는 것이다.

▲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자신을 대상으로 셀프 부정발급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이 원장은 이 확인서를 이용해 주택을 셀프 특별분양 받았다 ⓒ 노웅래 의원실

현행 '지방이전공공기관종사자등에관한주택특별공급운영기준 제5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 입주일 이전에 특별 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장이 확인서를 부정발급하고 '셀프특별분양'에 나선 셈이다. 더욱이 그는 이미 출판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기 목적으로 특별분양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기성 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렸을 뿐이다. 어떠한 징계 효력도 없는 조치다. ⓒ 노웅래 의원실

하지만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문체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경고장만을 발송했을 뿐, 이 원장에 대한 징계나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

노 의원은 "직권을 남용한 문서 부정발급, 부동산 투기 등 비위사실이 분명함에도 문체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이 원장이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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