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에너지공기업 '한전KDN', 입찰담합 직접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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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에너지공기업 '한전KDN', 입찰담합 직접 가담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7.10.1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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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발주 사업 최근 5년간 5조3천억 원 담합…한국가스공사 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발주사업에서 적발된 입찰담합의 액수가 총 5조 3천여 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 뉴시스

에너지공기업이 최근 5년간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서 5조300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KDN이 직접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각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109곳에서 5조3099억원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기업 중에서 가장 담합이 크게 발생됐던 곳은 한국가스공사로, 전체 적발규모의 90%에 이르는 4조7750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 383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90억원, 한전KDN 18억7900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 5억41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2억9100만원 순이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수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가장 많았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중 총 4개 사업에서 51개 기업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한전이 2개 사업에서 27개, 한수원이 5개 사업에서 25개 기업, 한전KDN,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선 각각 2개 기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에너지공기업인 한전KDN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담합에 가담해 지난 2015년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전KDN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0만 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매우 미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344억 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11%에 불과했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 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6개월에 불과했으며,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부정당제재를 면제받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 왔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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