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늘] 케이뱅크, 또 다른 특혜 의혹…은산분리 완화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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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 케이뱅크, 또 다른 특혜 의혹…은산분리 완화 걸림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0.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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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국감을 앞두고 케이뱅크 특혜인가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엔 케이뱅크 주주들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케이뱅크가 기대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에 주주로 등록된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들 주주들이 독소 조항을 통해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정관 내용 통제로 주주들 의결권 제약 △이사회 구성 통제 △‘손해배상 제도’로 강제성 부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주요 주주 3인이 은행을 경영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내이사 후보 3인을 선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KT·우리은행은 별도의 사외이사 후보 각 1인도 추천할 수 있어, 사실상 두 회사가 케이뱅크 이사 9인 중 과반수인 5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대주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약 위반 시 최소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명시해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의결권 공동행사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정관 개정 및 이사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현재는 NH투자증권)등은 주요 주주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비금융주력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지난 4월 공식 출범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앞서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예비 인가를 위해선 대주주의 자기자본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 돼야 했지만, 대주주인 우리은행(14%)은 은행 평균인(14.08%)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해석기준을 ‘과거 3년의 평균치’로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요구했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 후에는 금융위가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특혜 건을 두고 관련 서류를 살펴보았지만 특혜와 관련된 정황은 없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인가를 결정한 것은 금융위원회고, 금융위에서도 공식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우리도 논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그러나 6개월간 지켜본 바로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모양새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법 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들이 비금융조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독점’ 할 수 없도록 만든 은산분리 법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 입장도 불리해질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이번에 이루어진 1000억 원 증자 이후 추가증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은산분리 완화가 막히게 되면 주주들을 설득하거나 또 다른 신규 주주를 영입해야 하는 악조건에 놓이게 되는 까닭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 과정도 주주들 가운데 7곳이 거부하는 바람에 MDM이란 신규주주 영입으로 이루어 졌다”며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뤄지게 되면 향후 은산분리법 완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증자가 필요한 케이뱅크도 사면초가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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