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이통사 '동의의결', 대기업 과징금 회피수단 전락"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감오늘]"이통사 '동의의결', 대기업 과징금 회피수단 전락"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10.1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이통3사의 동의의결(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11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동의의결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이 미미한 수준이며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닌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의 무제한 요금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서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문제는 이통3사의 보상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은 물론, 보상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제공된 쿠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데이터 쿠폰의 경우 당초 이통3사는 2G와 1G와 나눠 736만 명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타사이동·요금제변경·중복되는 이용자를 제하고 526만 명에게 쿠폰이 제공됐다.

또한 부가·영상통화 역시 60분과 30분으로 나눠 2508만 명에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위와 동일한 사유로 1560만 명에게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대상자가 최대 1158만 명(LTE 데이터 쿠폰 대상자 약 210만 명, 부가·영상통화 대상자 약 9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타사 번호이동자의 경우 3개월 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이통 3사는 별도의 TF팀까지 꾸려서 신청을 받도록 했으나 실제 대상자 중 신청자는 단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동의의결을 한 공정위 차원의 사후 검증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의의결 이행 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검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