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법원, 화이트칼라 범죄에 유독 양형기준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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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법원, 화이트칼라 범죄에 유독 양형기준 안 지켜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10.1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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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정아 기자)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8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폭력, 손괴, 체포·감금·유기·학대, 교통 등 단순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5% 이상으로 높은 반면, 변호사법위반, 증권·금융, 뇌물, 배임수증재 등 화이트칼라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0% 미만을 기록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폭력(98.7%), 손괴(98.4%), 근로기준법위반(98.3%), 무고(98.1%), 체포·감금·유기·학대(96.1%)였다.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95.8%로 높았다.

반면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범죄 유형은 변호사법 위반(59.5%), 증권·금융(69.2%), 뇌물(73.2%), 식품·보건(78.1%), 배임수증재(78.3%) 등으로 화이트칼라범죄의 비중이 높았다. 법원이 유독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2007년 4월 26일 설치됐다. 제6기 양형위원회가 활동 중인 현재까지 총 35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양형기준 준수율도 90% 안팎을 오가며 재판실무에 정착되는 추세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 준수율 편차가 크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법원이 특정 집단에 온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양형기준은 선고형량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함께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범죄유형별로 그 준수율에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전적 사법불신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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