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늘]국감 불려가는 오뚜기, 지배구조 문제 수면 위로 떠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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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국감 불려가는 오뚜기, 지배구조 문제 수면 위로 떠오를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0.1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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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뚜기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오뚜기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착한기업’ 이면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관심사다. 지배구조 문제, 일감몰아주기 등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 집중 조명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원내교섭단체 간사 합의를 거쳐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채택 안건에 합의했다. 이중 함영준 오뚜기 회장도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에 포함됐다. 

함영준 회장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라면값 담합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게 됐다. 함 회장은 라면값 담합을 포함해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과 관련된 질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1%대의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하는 오뚜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맞물리면서 착한기업 이미지가 급부상했다. 

이에 더해 함영준 회장의 상속세 1500억원 전액 납부,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회공헌활동, 10년째 라면값 동결 등의 행보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갓뚜기’라는 애칭까지 붙었다. 이에 중견기업 중 유일하게 지난 7월말 열린 청와대 만찬에 특별 초청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찬사 뒤 비판받을 부분도 존재한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내부거래 문제 등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오뚜기그룹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약 1조399억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 3조2499억원의 32.0%에 달한다. 오뚜기그룹 계열 13개사 중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9개 계열사 내부거래액은 9169억원으로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30.0% 수준이다. 

계열사 오뚜기라면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오뚜기라면 매출 5913억원 가운데 내부거래액은 5883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99.5%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오뚜기는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Environmet·Social Responsilbility·Governance) 평가에서 지배구조 부문 D등급을 받기도 했다.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지배구조 등급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오너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오뚜기의 경우 회사 자산이 5조원을 밑돌아 사실상 위법은 아니지만, 회사 규모가 커지는 만큼 내부거래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지적이 있지만 이번 국감이 오뚜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진 못할 것으로 관측이다. 그동안 쌓아온 모범 사례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데다 편법 승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일부 대기업보다는 낫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함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사유는 5년 전 벌어진 라면값 담합 논란이다. 동떨어진 시기의 문제로 증인 채택에 나선 데는 문재인 정부가 치켜세운 기업에 면박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해당 논란은 이미 5년 전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업체 4곳이 9년 넘게 라면값을 담합했다며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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