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폐 슬레이트 불법배출'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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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폐 슬레이트 불법배출'과의 전쟁 선포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0.1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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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슬레이트 자진 신고 시 '전량 무료 처리'… 불법 배출 발각 시 '형사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진안군이 환경 보존과 주민 건강을 위해 폐 슬레이트 불법배출 근절에 나섰다.

진안군은 폐 슬레이트를 자진 신고할 경우 무료로 처리해 주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쓰레기 3NO운동’의 일환으로, 진안군 주민이 보관 중인 폐 슬레이트를 합법적으로 철거한 후 자진 신고하면 처리에 드는 비용 전체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군이 예산을 투입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불법배출에 의한 방치 슬레이트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배출 근절대책의 취지를 밝혔다.

진안군은 폐 슬레이트 불법배출·무허가 사업자 직접 철거로 인한 석면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석면안전보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자진 철거 후 포장된 폐 슬레이트를 신고하면 전량 무료로 처리해 줄 계획이다.

최근 "군은 실태조사 결과 지역에 방치되거나 가정 내 보관하고 있는 폐 슬레이트가 약 2만9000㎡ 정도로 파악된다"며, 이를 근거로 11월까지 현장을 직접 조사해 내년도 전량을 처리하고 이후 추가 불법 배출되는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된 사업자로 하여금 철거와 포장까지 완료된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전량 무료로 처리해주는 만큼 안심하고 자진 신고 후 배출해 달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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