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IRP 깡통계좌 지적에 ´국감 위한 트집잡기´ 반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감오늘] IRP 깡통계좌 지적에 ´국감 위한 트집잡기´ 반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0.13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무조건 문제 있다는 식의 자료 발표는 지양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절반이 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가 0원, 이른바 깡통계좌란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은행권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의원들의 국감용 ‘트집잡기 식’의 자료공개를 지적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IRP 계좌 개설현황’에 따르면 적립금이 0원인 계좌가 154만 개로 전체(271만 좌)의 약 57%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IRP란 근로자가 이·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계좌로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는 일종의 퇴직연금이다. 지난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의해 도입됐으며, 현재 국내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깡통계좌 수 증가가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 간 성과주의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적 위주의 영업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소비자가 받을 잠재적 피해 축소를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이 실질적인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공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 시민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발급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은행권, 당국은 이미 ‘문제없다’ 판정…국감용 ‘트집잡기’

그러나 은행권은 민 의원이 문제로 제기한 자료의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통용되는 IRP는 직장인이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어두고 후에 돌려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적받은 ‘깡통계좌’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나중에 퇴직금을 지불하기 위해 금융권에 개설하는 방식이다. 즉, 기업으로부터 직원의 명부를 전달받은 금융권이 ‘0원 계좌’를 만들어 두면, 직원들이 이후에 퇴직할 때 해당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해당되는 IRP 계좌는 나중에 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금융당국도 사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이 참여하는 IRP의 경우, 최초로 만들 수 있는 계좌 자체가 1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깡통계좌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만약에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IRP의 깡통계좌가 57%로 나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며 “그러나 애초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의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무조건 문제 있다는 식의 자료발표는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며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 몇 해가 지났는데 만약 이 문제가 컸다면 당국에서 제제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