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후 불법 숙박업소 운영 11명 ‘입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피스텔 임대 후 불법 숙박업소 운영 11명 ‘입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10.1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오피스텔 수십 곳을 임대해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7일 업주 A씨 등 1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부산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또는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임대한 오피스텔 40곳을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에 4만~6만의 숙박비를 받는 등 약 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체계적 운영을 위해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관리 직원 5명을 고용한 이후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광고, 숙박업소 청소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기업 형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피스텔 숙박업 투자 시 연 24% 수익 창출, 100% 원금 보장’ 등으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3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투자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 등 10명은 A씨와 계약을 맺고 19곳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도록 위탁 관리를 맡긴 혐의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월 수익금의 65%에 해당하는 1인당 월 50만~100만원 상당을 챙긴 사실이 경찰 조사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의 불법 숙박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