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장 자리 당장 내려놔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이원복 원장의 부인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KTL 원장 취임 이전인 2007년 첨단의료지원센터 TF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 KTL안산센터는 자체 체력단련장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테크노파크의 한 헬스장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해당 헬스장의 실소유주는 A씨가 아니었다. 하지만 불과 1달 만인 그해 11월 해당 헬스장의 실소유주는 A씨로 바뀌었다. KTL이 사실상 이 원장의 배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또한 이 원장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함을 제작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이원복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을 통해 해당 헬스장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이 원장이 KTL 근무 중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헬스장에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고, 이메일을 통해 업부를 보고 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인 지위를 행사했다"며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이 원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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