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만연'..."채용 청탁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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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만연'..."채용 청탁 신고제 도입"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10.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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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익명으로 '채용 청탁 신고제' 운영하고, 부정채용자 합격 취소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 부문 공공기관에서 채용부정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 부문 공공기관에서 채용부정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 부문 공공기관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포함한 5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공별 배점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야 할 3명을 합격시키고, 이중 1명을 최종합격 시켰으며, 결원 발생 시 별도 공모절차 없이 이전 채용 당시 면접탈락자를 채용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공모절차 없이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단수로 추천 받은 자를 4명 채용했으며, 객관화‧정량화된 서류전형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부서장이 임의로 서류전형을 실시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규정상 상근계약직은 특별채용을 할 수 없음에도 자사에 근무 중이던 파견근로자를 상근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아무런 규정 없이 이전 채용 당시 면접 불합격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면접 후 채용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형식적인 서류전형, 필기점수 조작으로 전(前) 원장 자녀 등을 채용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5년, 2016년도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실시할 때 1‧2차 면접 모두 내부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운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기업에 비해 비교적 공정한 절차와 경쟁을 거쳐 채용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이런 채용부정은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각 기관별로 익명으로 이른바 ‘채용 청탁 신고제’를 운영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재직 여부 확인 뒤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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