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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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기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0.1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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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법원 판결 존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사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배임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공단 내부에서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은 단체법적 표시로서 공단의 의사표시 하자로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합병 무효 소송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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