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전자담배 세율 인상안,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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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전자담배 세율 인상안, 기재위 통과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0.2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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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개소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소세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간사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 담배로 분류돼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현재 한갑당 일반 궐련 담배에는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2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인상안 내용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가 594원의 90%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1갑당 400원 이상 인상되는 셈이다.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도 500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상안이 향후 법사위 의결과 다음달 중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 셋째주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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