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장균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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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장균 시리얼 논란’ 동서식품 대표 무죄 확정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0.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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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새 제품과 섞어 살균 처리하는 등 재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64)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5명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2014년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된 ‘아몬드후레이크’ 등 시리얼제품 42톤을 다시 살균처리한 뒤 52만개의 새 제품(28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서식품은 시리얼제품 개별포장과 유통기한 날인 박스포장을 완료한 뒤 일부를 골라 대장균군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제품을 출고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서 균이 발되면 포장을 해체해 최종 열처리공정을 거쳐 출고했다.

이들은 대장균군 검출 시 다시 살균 작업을 거친 뒤 문제가 없는 제품만을 유통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을 최종제품으로 보고 동서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 1, 2심은 “포장까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 역시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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