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유해성 논란' 궐련형 전자담배, 피기도 전에 시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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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유해성 논란' 궐련형 전자담배, 피기도 전에 시드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0.2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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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필립모리스코리아 ‘아이코스(IQOS·왼쪽)’와 BAT코리아 글로(glow) 이미지 ⓒ뉴시스·BAT코리아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 개소세 인상안 추진…6000원대 예상

‘아이코스’와 ‘글로’ 등 일명 ‘찐 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가격인상 요인과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며 구매 매력도가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으로 개소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상안이 향후 법사위 의결과 다음달 중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 셋째주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 담배로 분류돼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현재 한갑당 일반 궐련 담배에는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12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인상안 내용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가 594원의 90%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1갑당 400원 이상 인상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현행 한 갑 당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의 소비자 가격도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개소세에 더해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까지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되면 한 갑에 6000원대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들도 앞서 세율이 인상될 경우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개소세 논의가 이뤄질 당시 필립모리스 측은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당사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배윤석 BAT코리아 부사장도 글로 출시 당시 “만일 글로 제품이 일반 담배와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원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KT&G의 신제품 출시가 변수로 꼽힌다.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들 KT&G의 전략에 따라 가격 형성대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KT&G는 개소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다음 달 중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을 공개하고 중순 이후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릴이 후발 주자인 만큼 가격 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여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릴의 기기 가격은 앞서 출시된 글로벌 담배회사 제품보다 낮고, 담배 스틱 가격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 경쟁사들이 받고 있는 4000원대를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성 적다? 美 연구팀 "일반담배서 나타나지 않는 유해 가능성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관련 시장에는 악재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냄새와 재, 유해물질이 적다고 소비자들에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팀은 전자담배가 폐에 미치는 해로운 점이 일반담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데다 오히려 일반담배 흡연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유해 가능성까지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자, 비흡연자 등 44명의 타액과 호흡기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자 모두 타액에서 산화 스트레스 및 폐 질환관련 방어기제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생체지표가 증가했다. 또한 일반담배 흡연자에서는 없는 독특한 면역 반응 유발체가 전자담배 흡연자의 기도와 타액에서 발견됐다.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덜하다고 알려져 궐련형 전자담배를 택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매 요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일부 흡연자들 사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금연을 위한 전 단계 또는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차라리 금연을 택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요가 감소할 순 있지만 기기가 10만원 안팎의 고가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은 가격이 인상돼도 연초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진 않을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 가격 인상 정도 등 변수가 많아 하반기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을 예상해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사재기 행위 등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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