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2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무방문 자료제출 자동화 서비스는 여신심사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각종 증명서, 재무정보자료 등을 ㈜한국기업데이터와 NICE평가정보(주)의 시스템과 연결하여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징구하는 서비스다.
현재 제출가능 서류는 △법인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 신고자료 △원천세 신고자료 △각종 민원증명 등 약 43종이며, 앞으로 제출가능 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박철홍부행장은 “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기업여신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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