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폭리근절·로열티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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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폭리근절·로열티 등 담겨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0.2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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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필수품목 공개 등 실효성 ‘의문’
김상조 위원장 참석, 자정실천안에 힘 보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갑질 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프랜차이즈업계가 약 3개월 간 준비한 자정실천안이 베일을 벗었다. 그동안 지적받은 가맹본부의 폭리 근절과 가맹점주의 10년 계약갱신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데서 실효성 의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정실천안은 말그래도 ‘자정’을 위해 혁신위원회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에 권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기 때문이다.

▲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권희정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골자로 한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박기영 협회장은 “이번 실천안은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상생으로 건전한 가맹시장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회원사 협의를 진행했고, 혁신위의 권고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의한 만큼 자정 혁신안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통 강화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우선 협회는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모든 가맹본부가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권고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회원자격 정지·제명 등 자체 징계한다. 

향후 협회는 1년 이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본부의 비율을 현재 14%에서 1년 이내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이어서 단체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나왔다.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강제력이 없다. 

이에 관해 박 회장은 “법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세상을 법으로만 항상 규제할 순 없다. 협회에서 발표한 자정안은 도도히 흐르는 시장의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 사업자가 심사숙고 끝에 마련한 이 자정안을 수긍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싸늘할 것”이라며 “협회는 하나의 프랜차이즈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해 나간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폭리 근절 위한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강화

협회는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의 유통과정과 관련된 정보(원산지 정보, 제조업체,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관여 여부,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제공처 등)를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토록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미스터피자 등 업체에서 논란이 된 통행세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만일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기재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회의 상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징계하고, 협회 홈페이지·간행물 등에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력이 없는 데다 필수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필수품목에 있어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영홍 혁신위원장은 “정보공개서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규제를 강화해서 사전에 진실을 공개하도록 간접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를 공정위가 담보하긴 어렵고 어느 나라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최 혁신위원장은 “사전에 가맹본부에 교육을 통해 잘못된 정보 공개를 막고, 부실·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시 처벌을 강화하다보면 결국 진실한 정보공개서가 남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로열티 제도 점진적 확산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 제도를 확산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물품 공급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판단에서다.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경우 가맹점에서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받아 가맹본부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국내는 필수품목에 일종의 통행세를 붙여 이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나친 과다경쟁으로 (가맹본부가) 3무(無) 정책을 펴면서 로열티가 묻히고 그 부분이 가맹본부에서 유통마진으로 녹여졌다”며 “로열티는 단순 대가가 아니라 본부의 노하우, 전문지식,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프랜차이즈의 상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터미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액제보다는 정률제가 바람직하고, 적절한 유통마진과 로열티가 혼합되는 것이 한국에 가장 맞는 제도라 생각한다”면서 “유통마진과 로열티 두 가지를 이중적으로 따로따로 부과하겠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로열티든 가맹금이든 유통마진이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받는 전체수익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투명성을 기반으로 업계 현실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로열티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로열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협회 측이 가맹본부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역시도 실질적으로 정착될 지는 미지수다.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자정실천안에는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직접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고 밝혔다. 

또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10년 계약기간 만료 문제는 점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였다. 공정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을 시작한 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10년이 지난 후에는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셈으로 점주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폐점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편, 협회는 자정혁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향후 일부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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