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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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0.3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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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KB​손해보험은 최근 출시한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이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최근 출시한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이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상품은 경비시스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손보상 도난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KB손해보험이 일반보험 위험률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타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은 소규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도난 등의 필수 담보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상품이다.이 상품은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형 보상방식을 적용하고 요율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재물보험 가입자들이 느꼈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

기존 화재보험과 도난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일부만 보상되어 보험분쟁의 주요 원인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 신상품에서는 보험가액과 관계없이 가입금액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어,보상 관련 분쟁소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 조기형 부장은 "대형사업장 중심의 보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신상품을 통해 소규모 사업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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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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