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 개선방안]정부, '4대강 꼼수'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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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장 개선방안]정부, '4대강 꼼수' 잊었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0.3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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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무늬만 시공권 박탈·입찰제한 '우려'…제도 개선 시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수주전에 참가한 건설사가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 이주촉진비, 초과이익부담금 등을 제한 시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또한 건설사는 물론,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처벌을 받아도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2년 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가 금전 제공 경쟁이 아니라, 시공 품질과 공사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나 간과하는 게 있다. 바로 건설사들의 '꼼수'다.

2012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임찰답합 혐의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한라㈜,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쌍용건설 등 17개 업체에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에도 재차 임찰답합 사실이 적발된 7개 건설사에 과징금 152억 원을 내렸다. 정부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역시 실시됐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삼성중공업, 코오롱글로벌, SK건설 등 14개 업체가 제재 기간 동안 정작 1조5444억 원 가량의 정부 공사를 수주했다.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제제를 피했기 때문이었다. 실질적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된 기간은 평균 2개월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4대강 꼼수'였다.

또한 이들 입찰담합 건설사들은 사회공헌기금 20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정권의 2015년 광복 70주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입찰자격 제한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무늬만' 시공권 박탈, 입찰자격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시간을 충분히 끌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돈의 힘으로 정부의 제재를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꼼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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