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家 경영비리’ 신동빈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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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家 경영비리’ 신동빈에 징역 10년 구형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10.3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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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도…징역 5년 구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사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 뉴시스

30일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사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에서 열린 롯데그룹 오너 일가 횡령·배임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10년형에 벌금 1000억 원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징역 5년형에 벌금 125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형에 벌금 2200억 원이 구형됐다.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롯데 고위 임원들도 징역 5년형이 구형됐다.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회장이나 정책본부장 역할을 맡는 동안 영화관 매장 임대와 관련해 774억원 상당의 배임과 509억원 규모의 총수 일가 급여 횡령, 계열사 피에스넷을 통한 472억원 규모의 타 계열사로의 '마진 몰아주기' 배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신동주 전 회장은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횡령한 책임과 한국·일본의 롯데그룹을 나눠 경영하는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부당한 급여의 집행에 동참하고 스스로도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는 등 혐의를 받았다.

신영자 이사장은 461억원 규모의 증여세 포탈과 774억원 규모의 영화관 매장임대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서미경씨는 244억원 규모의 증여세 포탈 등 혐의를 각각 받았다. 또 황각규 실장 등 롯데그룹 고위 임원들은 오너 일가의 행위의 일부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재계 5위 기업집단인 롯데그룹의 총수 일가가 장기간 동안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증여세 포탈과 횡령·배임이 확인됐다"며 "롯데그룹이 과거 경영상 잘못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이번 재판을 통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모든 것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고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포탈규모가 706억원에 달하고 계열사 피해액이 1800억원이 넘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추궁해야 반복되는 총수 일가의 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희 그룹과 가족의 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저를 믿고 따라 준 19만명의 롯데 임직원과 우리 그룹을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아버님과 누님, 형님 등 가족 모두와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올바르고 절대적이었으나 제가 경영하면서 우리 그룹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명한 그룹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아버님을 설득해 주식시장에 핵심기업을 상장시켰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했으며 오늘도 롯데지주가 상장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전 회장도 일본어로 “저를 비롯한 가족들과 롯데그룹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단히 죄송하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아버지는) 평생 한국과 롯데그룹을 위해 일했지만 현재 건강이 악화됐다. 참작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해 별도로 결심공판을 열고 12월22일 신 회장 등과 함께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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