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맥도날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패티 11%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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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맥도날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패티 11%만 회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0.3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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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맥키코리아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햄버거 패티 회수조치 내역 표 ⓒ남인순 의원실

최근 2년 동안 맥도날드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3차례 검출됐으나, 해당제품 유통량 중 회수·폐기량은 11.2%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는 이같은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는 맥키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10:1 순쇠고기 패티’와 ‘4:1 순쇠고기 패티’ 제품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제품 유통량 총 4583상자(62.3톤) 중 회수·폐기량은 11.2%인 7톤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에 대해서는 식품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으며,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는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폐기해야 하고, 회수·폐기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회수·폐기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은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읽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져 있지만, 부적합한 햄버거 패티가 회수․폐기되지 않고 검출사실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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