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삼성화재는 법인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는 전용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로 운행돼 왔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었다.
삼성화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했다. 이 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화했다.
삼성화재 김일평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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