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자의 까칠뉴스]'수천억대 피소' BBQ, 가맹점주들에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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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의 까칠뉴스]'수천억대 피소' BBQ, 가맹점주들에 불똥튀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7.11.0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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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BBQ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bhc로부터 물류용역문제로 수천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패소시 자치 화사가 통째로 흔들릴 우려도 배제 할 수 없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BBQ

가격인상․편법증여→불매운동…가맹점주들 한해 내내 ‘눈물’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가맹점주들은 올해 내내 피 말리는 한 해를 보내야 할 듯합니다.

치킨 가격인상 탓에 올해 중반까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죠.

결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고, 이성락 제너시스BBQ 사장이 취임 3주 만에 사표를 제출하기 까지 했습니다.

자본잠식․적자 상황에 이번엔 수천억원대 소송…패한다면?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자칫 하다간 생업에 지장이 생길지도 모를 매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BBQ의 재무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인데요. 만약 소송에 패하기라도 할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바뀌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송두리째 흔들려, 결국에는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쟁사인 bhc가 지난달 26일 BBQ에 대한 물류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당초 135억원에서 236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인데요.

bhc에 따르면 BBQ측이 보장한 물류용역계약은 기본 10년에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5년 연장해 15년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11년을 상정해 손해배상금액을 다시 책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BBQ의 모기업인 제너시스그룹과 제너시스BBQ의 재무상태입니다.

제너시스그룹은 지난해 부채가 자본을 넘어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해외 진출 및 계열사 확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펼쳤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데 더해, 산업은행PE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것도 한몫한 것인데요.

제너시스BBQ도 적자에 놓여있죠. 지난해 매출액 2198억원, 영업이익 191억원을 기록했으나, 순손실 56억원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너시스가 발행한 600억원 규모 교환사채의 주식교환대상이 제너시스BBQ라는 점은 향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패소시 최대주주 바뀔 가능성도…가맹점주, 속수무책

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액으로 제너시스BBQ 주식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이로 주식 교환비율이 달라져 더 많은 주식을 산은PE에 주게 되고, 최악의 경우 최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BBQ 가맹점주들은 이번 수천억원대 소송과 관련해 속수무책 속에서 애먼 가슴만 태우고 있다는 것이죠.

BBQ 한 가맹점주의 근심어린 목소리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소송이 커져서 그 피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에게는 생업인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본사에서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식구에서 분리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BQ는 2013년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함께 팔았죠. 해당 계약은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BBQ는 지난 4년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았으나, 지난 4월 계약을 돌연 파기하면서 두 회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bhc는 지난 4월 BBQ에 대해 135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소송액을 236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죠.

bhc 관계자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 이후 BBQ에 일곱 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BBQ에 공급하는 물류 분이 빠지면서 그간 투자한 금액과 추가 투입한 인건비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BQ의 해명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BBQ는 “신메뉴 개발 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의 사건을 살펴볼까요. 지난 2014년 BBQ 직원이 bhc 물류센터에서 신제품 원재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상품화한 사실이 발각된 사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 BBQ 직원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BBQ의 ‘영업비밀 유출’ 해명은 앞서 벌어진 사건에 비춰보면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절도를 한 전례를 잊었나요? 아님 상대방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지나칠 정도로 남의 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의 노파심인가요?

BBQ, bhc 상대 2번․동네치킨집․가맹점주와 소송 ‘패’…이번은?

양사의 법정공방은 2015년에도 이어집니다. bhc 모기업인 로하틴그룹이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며 국제중재법원에 소송했고,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2월 BBQ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각가 1200억원이 과대평가 됐다는 로하틴그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셈입니다.

한편으로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동네 치킨집을 상대로 ‘가게 간판에 그려진 닭 그림이 BBQ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고소했으나, 1차 형사소송과 2차 2000만원 배상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하기도 했습니다.

해당가게는 소송에서 모두 이겠지만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과정에서 경제적 손실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누리꾼들은 동네가게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BBQ에 대한 비난과 함께 불매운동이 확산됐었죠.

BBQ는 2014년에는 7월과 12월에 가맹점주와의 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BBQ가 4년 전 분리 후 bhc와의 2번의 소송전에서 패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들의 생업과 관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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