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토론회] "'국민걱정원' 전락…시민적 감시·통제 강화돼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정원 개혁 토론회] "'국민걱정원' 전락…시민적 감시·통제 강화돼야"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11.07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권한 강화와 정보감찰관 제도 신설 필요성도 제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감시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은 7일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 시사오늘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감시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은 7일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기·김한정·박범계·박주민·백혜련·진선미 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정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이야말로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국정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민적 감시와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 정권의 쌈짓돈으로 악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가 더 이상 뒤로 늦춰져선 안 된다”며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의 통로가 된 대공수사권,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권 등의 폐기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새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의 범죄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 매우 충격적이다”면서 “그러나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불사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가 없이 움직이는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탈과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적폐청산TF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감시와 통제를 확실히 받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현행 국회법 체제상 법제사법위원장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 문제의식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는 “요즘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국정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며 “‘국민걱정원’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은) 결국 권력을 쥔 정권의 문제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비록 정권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절시켜야 국민을 위한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정원 관련 예산은 반드시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하는 것을 폐지하고, 국정원 관련 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전’,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해외정보수집기관으로 개편 및 국내 정보 수집 금지’, ‘정보수집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원의 수사·정보 수집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권한 강화와 정보감찰관 제도 신설 등을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보위원회가 일차적인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등을 받아 임명하는 정보감찰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