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울산지방경찰청, 불법 사설경마 단속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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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울산지방경찰청, 불법 사설경마 단속 업무협약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7.11.08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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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왼쪽)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8일 불법 사설경마 단속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8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과 불법 사설경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사회와 경찰청 간 최초의 업무협약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기법과 단속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불법 사설경마에 참여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2년에만 13건의 불법 경마를 단속했다. 지난 8월에는 사설마권 4조 8000억 원을 유통한 프로그램 개발자와 운영자 일당 18명을 단속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불법 베팅이 가능한 신종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 · 배포한 운영자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울산지방경찰청과의 교류로 단속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확대하는 등 불법 경마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울산지방경찰청 외에도 불법 경마 단속에 적극적인 사법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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