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또"…한화 3남 김동선, '주폭'으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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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또"…한화 3남 김동선, '주폭'으로 물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11.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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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만 3번째 불거진 '갑질 주폭' 논란…김동선 과거 행적 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선씨가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뉴시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지인과 함께 참석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폭행을 휘두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벌 3세인 김 씨가 '갑질 주폭'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이번이 3번째여서 국민적 공분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말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대형 로펌 신입 10여명의 변호사 모임에 지인 소개로 참석한 자리에서 술에 취해 폭행·폭언을 했다.

이날 술에 만취한 김 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 씨는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여 변호사의 경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날 술이 깬 김씨는 뒤늦게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심적 충격을 받은 당사자들은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에도 주폭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는 김 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가중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 폭행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이뤄진다. 하지만 피해 변호사들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고객인 재벌가(家) 앞에서 로펌은 철저한 '을'일 수 밖에 없는 만큼, 피해를 당하고도 사건을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속앓이만 하고 있다.

다만, 국민적 공분이 가열돼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경우,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같은 변호사로서,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재벌 3세인 가해자가 클라이언트라는 이유만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세태가 답답하다"며 "김 씨가 집행 유예 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호사를 폭행한 행위는 법치주의와 기존 사회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바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특수폭행 및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좌석 시트를 찢는 등 ‘발광’을 멈추지 않아 경찰조차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재벌가 ‘금수저’의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이 같은 김 씨의 ‘주폭’ 버릇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0년에도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집기를 부수고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당시 김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하다 시비가 붙었고, 결국 분을 못 이겨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를 제지하던 종업원 3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동선 씨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은 지난 3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재판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에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씨는 갤러리아승마단에서 승마 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 뉴시스

'주폭'으로 물의 그치지 않는 한화家 3남…이번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김동선 씨에 대한 과거 행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샀던 문제의 ‘주폭’ 사건을 비롯해, 이에 대한 대한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한화 갤러리아 소속 승마선수다. 스포츠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선수에게는 최소 1년 이상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제명 조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승마협회는 김 씨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상벌위원회(스포츠공정위)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 씨가 당시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었고. 폭행사건도 다른 선수나 대회 운영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란 지탄의 목소리가 승마계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김 씨는 집행유예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제6회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 마장·마술 부문에 버젓이 출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씨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질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다”며 “문체부로부터 ‘체육회에 대한 특정 감사 계획을 수립해 조사 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답변서에서 “국가대표 선수인지, 위반행위가 선수·대회운영과 관련된 폭행인지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우선 판단요소로 고려한 점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난동을 부려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건을 과연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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