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해도 장례비는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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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해도 장례비는 부담해야
  • 상조매거진/ 이정석 기자
  • 승인 2010.11.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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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복형제 똑같이 균등 분할 판결
▲     ©상조매거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장례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A씨가 이복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사건에서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 순위에 의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각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들 5명이 장례비를 균등 부담하고, 유산도 똑같이 나눠 가지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장례비 부담의 근거는 상속이 아닌 고인과의 친족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를 부담할 의무가 면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의금의 용도와 상속 여부에 관해서는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규정해 부의금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하면 전액 장례비로 충당하고, 남은 경우는 장례비로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각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가정법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가족 관념의 변화로 장례비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례비 부담 원칙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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