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의무상장제’ 도입 위해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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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의무상장제’ 도입 위해 건의문 채택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1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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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에서 열린 제1차 임시총회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조합장들이 '의무상장제 전면 실시'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와 회원 수협들이 위판장에서만 어획물을 경매할 수 있게 하는 의무상장제 도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수협중앙회는 서울 송파구 소재 본부청사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호소문’과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상장제 전면실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91개 조합장이 참석했다.

건의문을 통해 수협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보호와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 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급한 대책으로 의무상장제를 전면 실시하자는 취지의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의무상장제는 20여년 전까지 시행되어 온 수산물 유통의 핵심 제도로 연근해 어획물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위탁판매 하도록 규정 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임의상장제로 전환되면서 연근해 어획물의 판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일괄적인 생산통계 작성과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된 바 있다.

이에 전국 어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1997년 임의상장제 도입 이후 어족자원 남획을 제어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상인자본에 의해 유통시장이 교란되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상장제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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