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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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1.2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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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위메프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위메프

위메프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6월 슈퍼우먼 방지를 위한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휴직제도를 선언하고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적용했다. 이번 인증에도 이런 노력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는 기존 정부지원금 외에 통상임금 20% 수준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출산휴가 역시 법정 기준 3일인 배우자(남편) 유급휴가 일 수를 30일로, 여성은 법정 기준 90일에서 10일을 늘어난 100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밖에 위메프 직원들은 △난임치료 비용 및 휴가 지원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유급휴가 △신규 입사자들의 적정 휴식을 보상하는 11일의 ‘웰컴휴가’ 제도 △영유아 자녀에 대한 추가 보육료(월 15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조기퇴근제도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이같은 복지제도는 위메프 사내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전체 54%에 달하고 평균 연령이 29.7세라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적용 대상은 위메프 전체 직원 1400여 명으로 고용형태와 무관하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정의 행복이 직원들의 행복을 담보하고, 이는 결국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직원 복지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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