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골프채 사고, 술접대 받고"…가스공사, 기강해이 度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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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골프채 사고, 술접대 받고"…가스공사, 기강해이 度 넘었다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7.12.0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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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인카드 유용한 가스공사 연구원 파면 통보
불합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도 시정 주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5일 감사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의 파면을 통보했다. ⓒ 뉴시스

감사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가스연구소 연구원을 파면하라고 한국가스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5일 공개한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된 가스공사 업무 중 4건의 위법 ·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A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스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했다.

파견근무 기간 당시 A연구원은 골프채 12개를 사는데 법인카드로 313만원을 결제했다. 또한 해운대 호텔 개인숙박비, 개인차량 주유비와 교통카드 충전, 개인모임의 식사비 사용 등에도 21회에 걸쳐 총 656만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연구원은 2015년 4월 16일 가스공사로부터 LNG 운송선 2척을 수주한 회사의 축하모임에 참석해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어치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연구원을 포함해 4명이 참석했는데, 술값으로 업체 측에서 200만원을 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을 불리하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15년 1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직무 관련 부패비리행위자만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범위를 축소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의 이 인사 규정으로 다른 사유로 징계 처분 진행 중이던 4명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승진을 제안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가스공사에 통보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급과 2급 정원을 초과해 승진 대상자를 과다 산정하는 바람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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