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남 얘기 아니다"…장애인 운전재활.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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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남 얘기 아니다"…장애인 운전재활.교육 시급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12.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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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장애인 이동권 제고, 남의 일 아냐”…제도 개선·사회적 관심 필요성 제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장애인 이동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왼쪽부터), 강석진 국회의원,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장애는 선천적으로 가질수도 있지만 사고 등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90%에 이릅니다.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는 남의 얘기로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장애인 이동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이들의 사회적 활동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홍문종, 유기준, 박완수 의원 등이 참석해 강 의원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제 발표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다루며, 선진국의 운전재활 서비스 체제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진 운전재활 종합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자가용 활용을 적극 권장하지만 국내에서는 장애인이 운전하기 위한 절차와 지원 등이 매우 어렵고, 사회적 무관심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부재도 심각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장애인 운전재활 진단과 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도구가 미비한 것은 물론 의학적 진단 기준마저 성립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운전재활과 교육은 더욱 요원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재활 서비스가 그 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장애인 취업을 목표로 차량 개조와 함께 각종 운전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차량 개조 비용은 직업재활국에서 최초 100%를 부담하고 이후 3년 이내 장애인이 갚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 그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또한 1977년 제정된 장애인 이동권 제고 정책 'Motability Scheme'을 통해 장애인이 받는 장애수당을 개조 차량 등의 이동수단으로 맞교환(장기 대여)하는 제도를 운영, 장애인의 운전재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해당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선진 운전재활 종합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재해 있는 부처별 서비스를 통합하고 중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 제공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운전재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도 "미국, 영국의 장애인 차량 개조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정책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 장애인, 유공자,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사업과 더불어 이후 실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차량 개조 비용까지 지원이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차량 개조 외에도 운전재활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 역시 장애인들의 운전 기능 평가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주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운전에 관한 의료적 가이드라인 부재해 의사들이 장애인이나 환자들에게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권고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운전적성에 변화가 예상되면 운전재활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하는데 국내는 이러한 시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운전을 하고 싶어도 도움을 받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경우 운전평가와 운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운전재활 전문가를 통해 장애인들이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기능에는 보조장비, 개조를 통해 독립적인 이동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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