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바르다김선생 “시정 완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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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바르다김선생 “시정 완료한 내용”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2.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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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지난해 9월 바르다김선생 본사와 가족점주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해 진행한 상생협약식 모습 ⓒ바르다김선생

프리미엄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데 관해 “이미 시정 완료한 내용”이라고 12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이날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14일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18개 적용 등으로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 확장 중 실수로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를 취했다는 데 관해선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했다”고 말했다. 

위생마스크에 대해서는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는 물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르다김선생은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잘 지켜 나가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이후 필수품목 중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최소로 주는 필수품목들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단가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공급가격 조정 등은 상생협의회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신메뉴 출시에 관한 광고·마케팅도 본사 주도로 활성화 중이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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