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3개월 재판 오늘 마무리… 특정범죄가중처벌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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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3개월 재판 오늘 마무리… 특정범죄가중처벌 최대 무기징역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2.1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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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1심 선고 연초로 전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야기한 ‘대한민국 국정농단 사건’ 중심에 있는 최순실(61) 씨의 1심 재판이 1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야기한 ‘대한민국 국정농단 사건’ 중심에 있는 최순실(61) 씨의 1심 재판이 13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최 씨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연초에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오전 10시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 공판과 함께 작년 4월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심리도 열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1월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이 외에도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현대자동차·KT를 압박한 혐의 △광고업체 지분을 달라며 포스코 계열사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고 더블루K와 계약을 맺도록 강제한 혐의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특혜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등에 대한 구형량을 발표한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중심인물인 관계로 중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판에선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최 씨가 마지막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최 씨는 지난 1월 특검 강제소환 당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강압 수사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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