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25년 구형… 안종범 6년·신동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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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25년 구형… 안종범 6년·신동빈 4년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2.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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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마지막까지 반성 없어…국민 가슴에 큰 상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벌금 1185억 원·추징금 77억 9734만 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장에겐 징역 6년·벌금 1억 원·추징금 4900만 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에겐 징역 4년·추징금 75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 외 2인에게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최순실 씨의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며 “최순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수석에 대해 “고위공직자 신분인 안종범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 대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안종범의 특혜성 지원활동에 대통령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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