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출신' 쿠팡·위메프·티몬, 오픈마켓 전환…규제 회피 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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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출신' 쿠팡·위메프·티몬, 오픈마켓 전환…규제 회피 방편?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2.1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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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쿠팡·위메프·티몬이 오픈마켓 전환에 나섰다. ⓒ각사

쿠팡·티몬의 오픈마켓 전환에 이어 위메프도 부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소셜커머스 출신 3사의 업종 전환이 판매수수료 공개 규제를 회피하려는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개사업자인 오픈마켓에서는 판매 상품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셜 출신 3사인 쿠팡·티몬·위메프는 현재 일부 혹은 전면 오픈마켓으로의 업종 전환을 선택했다. 쿠팡과 티몬은 각각 연초, 지난 9월 오픈마켓으로 업종 전환을 선언했고, 위메프는 지난 14일 ‘셀러마켓’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특히 위메프는 그동안 앞서 2개사와 달리 소셜커머스 형태를 고수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위메프는 전면이 아닌 부분 전환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소셜커머스의 강점을 함께 가져간다고도 강조했다. 

소셜커머스는 자체 상품기획자(MD)가 직접 선별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반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사업자)은 중개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한다. 판매자와 이용자가 자유로운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업종 전환을 두고 곧 시행될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숨은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해 정보 비대칭을 막고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되는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오픈마켓이 상품 종류, 거래액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건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소셜커머스보다 다양한 판매자들이 입점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 거래 규모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 수년째 수천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이들 3사 입장에서는 오픈마켓이 생존의 활로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상품 모니터링, 사후 관리 측면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만큼 그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 쿠팡 약관에는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티몬 역시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서 양측의 다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결제대금 보호 서비스, 배송·거래완료, 청약철회, 분쟁조정 등을 약관에 신설했다. 

오픈마켓의 상품 판매 책임 회피를 둘러싼 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쇼핑의 소비자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피해신고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업체는 모두 오픈마켓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1번가가 총 801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G마켓 771건, 옥션 613건 등이었다. 

실제 올해 초 오픈마켓 11번가에서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로부터 리콜(회수권고) 조치’가 내려진 방향제 5종이 버젓이 판매돼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위메프가 ‘팽창 롱패딩’, 모자이크된 남성 성기가 노출된 속옷 판매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모니터링이 비교적 엄격한 소셜커머스에서도 상품 관리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셈이다. 

이같은 논란은 불법 유통 제품이나 KC 미인증 제품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더라도 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중개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식품통신판매업법(식통법) 등 규제 대부분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플랫폼만 제공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들에게 온라인몰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공정위나 소비자원에서 고지한 유해상품 등만 판매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고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오히려 공정위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각 업체는 상품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티몬의 경우 상품기획자가 사전 검수한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위메프는 셀러마켓 상품에 고객 클레임 등이 발생하면 판매 파트너사와 함께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사전 심사를 완화하면서도, 최소 24시간 이상의 내부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선정적 제품이나 미인증 상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걸러 나갈 예정”이라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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