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전주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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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전주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위법 아니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2.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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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부영그룹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 검찰이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선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이 현행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전세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만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의 적정성 여부는 형사 처벌이 아닌 소송이나 중재 등 민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부영그룹 측은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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