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끊이지 않는 롯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특혜 논란’ 끊이지 않는 롯데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07.24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百, 107층→120층으로 매립목적 변경 신청
제2롯데월드에 이어 부산 롯데타운까지 특혜 是非

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로 인해 곤욕을 치른 롯데그룹이 다시 초고층 빌딩 건립과 관련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그룹은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을 지난 3월 말 최종 확정하며 15년여간에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이번엔 부산 롯데타운 용도변경 신청으로 인해 ‘특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롯데건설은 지난 3월 기공식을 한 부산롯데타운 내 120층짜리 주건물(타워동)에 호텔, 레스토랑, 전망대 등 부대시설과 함께 고급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매립목적 변경 신청을 최근 부산해항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롯데건설의 부산롯데타운 공유수면 매립목적(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한 의견조회에 대해 "사실상의 동의를 의미하는 긍정적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부산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터 등 롯데타운 건설부지는 지난해 9월 매립지 준공 당시 관광시설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다. 굳이 주거시설을 넣으려면 매립목적부터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상권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휴양과, 숙박, 주거 및 비즈니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도시로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초고층 시설물의 수익성 문제 등 주변의 우려속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나선 건 부산롯데타운이 유일하다"며 "정부도 관광특구 내 특급호텔에는 주거시설 설치를 허용한 만큼 하루빨리 부산롯데월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시민단체는 이 같은 부산시 입장에 대해 "롯데건설의 용도변경 명분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기업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려는 용도변경 추진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15년 제2롯데월드, 10년 부산 롯데타운 비슷한 특혜 논란
이처럼 최근 롯데그룹을 향한 세간의 이목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으로 특혜논란에 향해있다.

특히 지난 3월 말 최종 확정한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을 둘러싼 특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부산 롯데 타운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특혜 논란은 “현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일부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와 절차상의 문제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롯데그룹의 주요 사업인 제2롯데월드와 부산 롯데타운이 착착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의혹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사실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건설에 15년 이상, 부산롯데타운 건설에 대해 10여년 이상을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논란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해 오지 못했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은 지난 1994년 비행안전구역 내 건물 고도 제한 문의를 시작으로 1995년 100층(402m)짜리 빌딩 건설안을 냈으나, 잠실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평가와 군에서 운영하는 인근의 서울공항 비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나 롯데그룹 측은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관광객이 20~30% 증가해 세계적인 관광타운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를 설득했고, 층수도 112층(첨탑포함 555m)으로 높여 신청했다.

결국 2007년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상 112층의 건설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군 당국은 역시 성남공항의 비행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발했고, 그 해 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결국 건축허가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허용 방침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군 등에선 "더 버티기 힘들다"는 한계적인 상황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민관합동회의 때부터 이에 대한 적극성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 외국 귀빈을 태운 대형 항공기가 서울공항을 이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자, 이 대통령은 "1년에 한두 번 오는 귀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결국 제2롯데월드 건축이 허용될 경우 서울공항의 기존 활주로 방향을 바꾸는 사업이 전제돼야 하고, 항공기를 다른 기지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 등이 불가피해졌다. 특정 기업의 숙원 사업 해소를 위해 활주로 사업 등에 막대한 국고를 지출하는 것 자체가 '특혜' 시빗거리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다시 롯데 그룹에 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 롯데타운도 제2롯데월드와 비슷한 맥락의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제2롯데월드는 건축허가 자체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인허가 승인이 통과 되면서 내년 2월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반해, 부산 롯데타운은 이미 지난 2007년 매립지 준공 당시 관광시설로 허가를 받고 올 3월부터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실 부산 롯데타운은 지난 1998년 부산시청이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연산동으로 옮기기 전인 199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영도다리 재건설 문제와 초고층 빌딩 높이 조정 등의 문제로 부산시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으며 사업이 난항을 겪어 왔다.

이렇듯 지난 10여년간의 난항을 통해 어렵게 사업을 진행한 롯데타운이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인데에는 최근 롯데그룹이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을 신청, 당초 건설 예정인 107층 초고층 건물을 주상복합시설을 추가해 120층 높이의 건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더욱이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해양항망청(이하 부산해항청)이 부산시에 협의요청을 하고, 행정당국인 부산시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롯데타운의 사업진행자인 롯데백화점은 지난 6월 부산 롯데타운 내 주거시설 도입을 위해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을 부산해항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례 없는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은 특혜(?)
부산 롯데타운의 특혜 논란의 중심에는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된다.

당초 롯데타운의 사업주관사인 롯데건설은 지난 2007년 부산 롯데타운의 매립지 준공 당시 관광시설로 허가 받았다.하지만 사업주관사가 롯데건설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옮겨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호텔 객실과 업무용 사무실을 대폭 줄이고 주거시설을 새로 추가하기로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부산해항청에 신청했다.

주 건물인 초고층 타워동 고층부에 800개 호텔 객실을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180~339개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1~40층 안팎의 저층부에 고급 주거시설을 배치하고, 중층부에는 오피스텔 배치를 계획 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휴양과 숙박, 비즈니스 기능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이럼에도 불구 부산지역 내 시민단체를 필두로 여러 곳에서 특혜 의혹에 대한 시비가 일자 부산시는 지난 2일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롯데타운) 초고층 건물 내 주거시설 도입을 위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이 접수됐으며, 유관기관으로 협의를 요청해 옴에 따라 부산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쇠퇴하고 있는 도심지역 내 상주인구의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휴양과 숙박, 주거 및 비즈니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컴팩트 시티’로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광특구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호텔과 아파트 등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08.6.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매립목적변경 제한) 1항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의 기간 및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부산롯데 타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러한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2항에 보면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산 롯데타운의 경우는 단순한 용도 변경의 차원을 넘어서 관광시설 내에 주거 지역 설립을 목적으로 당초 초고층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은 편법으로 예외조항에 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롯데의 이런 발표가 있은 후부터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성 때문에 해안매립지의 용도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정당국도 최초의 매립지 용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롯데의 매립목적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재정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