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데 따른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계류장 내 이동을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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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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