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김병원, 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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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김병원, 1심서 벌금 300만 원 선고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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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70조는 당선인이 해당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회장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 사이에 결선 투표 연대 협의가 있었고, 미리 문자 메세지를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죄로 봤다.

이어 “김 회장이 최 전 조합장과 투표장에서 선거권자인 대의원 앞에서 손을 잡고 흔든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중앙회장 선거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봐 유죄”라고 판단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김 회장이 1차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하자 최 전 조합장은 결선 투표 당일인 지난해 1월 12일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또 이들은 선거 당일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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