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없었다"…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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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 없었다"…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반발 움직임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2.2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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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 기자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권희정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일단락된 문제에 관해 뒤늦게 과징금 부과를 가하면서 이미지 하락에 따른 피해가 더욱 막심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은 이례적으로 공식입장을 통해 공정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7일 부당이득편취 등의 행위를 이유로 가마로강정 본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브랜드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을 강매했다는 것이다. 

가마로강정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에 성실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며 창업현실과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의 범위, 비전용상품 공급에 따른 부당이익 편취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사결과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를 향한 불만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가마로강정 측은 “매년 정기적인 정보공개서 갱신 등록시 공정위는 점검의무 및 사전고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근거로 진행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어떠한 제재나 시정명령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작은 회사를 상대로 판단 근거와 세부 조항도 마련하지 않은 채 내려진 이번 조치로 인해 망연자실한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도 공정위 발표 이후 본사의 갑질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수내롯데점)는 “불공정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공정위의 불공정 발표에 대한 점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공정위 발표 후 점주협회체에서 앞장서 강매 등 갑질이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점주협의체는 또한 “식재료 외에 주방용품 등 비식자재의 구매는 점주가 본사에서 구매할 지 외부에서 구매할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일괄 구매가 편리해 본부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공정위 발표에 반발했다. 

최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도 뒤늦은 공정위 결과 발표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적용 등을 이유로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정훈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의회장(안산 고잔점주)은 “가맹본사가 과거 그런 과오가 일부 있었으나 점주들의 문제 제기 후 즉각 시정했다”며 “지난해 10월 상생협약 체결 후 비식자재 필수품목의 대부분을 권유품목으로 전환했고 공급가격도 낮추는 등 점주들의 불만이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누그러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1년 전에 끝난 일이고, 현재는 가맹점주들과 본사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활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뒤늦게 발표된 공정위의 결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번지며 매출하락으로도 이어질까봐 점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과거 과오에 국한돼 산정된 과징금을 뒤늦게 발표함에 따라 언론은 마치 현재까지도 벌어지는 문제인양 집중적으로 기사화하고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과거 이슈 때문에 현재 혹은 앞으로 피해를 입게 될 점주들을 간과하지 말고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권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점주들이 과거와 달리 오히려 갑질이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갑질 수식어가 따라붙는 순간 이미지 추락과 매출 하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업체들은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매출이 하락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점포 매출이 최대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피자는 정우현 전 회장의 폭행 사건 이후 매출이 급감해 60여개 가맹점이 폐점했으며 매장당 매출도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갑질 단속이 오히려 상당수의 가맹점주를 불안하게 하고,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공정위의 ‘성과내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주들 개개인의 성향이 모두 다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는 만큼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건 한순간이고 대다수의 점주들의 피해가 막심해지는 만큼 공정위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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