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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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 발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12.2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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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강화통해 국민 신뢰회복 확보키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및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식품 분야>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1월)

△식품 정보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크기 확대·통일(1월)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시행(1월)

△실온보관 음료류와 발효유류 냉동판매 가능(1월)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1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체계 구축(2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4월)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식육가공업(12월) HACCP 의무화

△수입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6월)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12월)

△동물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7월)

<의료제품 분야>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식 강화(1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1월)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5월)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및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6월)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한편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도 2018년 4월부터 시행된다.

1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어,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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