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비…보험보장 사각지대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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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비…보험보장 사각지대 '타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2.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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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13년만에 장해분류표를 개정한다. ⓒ시사오늘

13년 만에 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이 재정비된다. 장해판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험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학적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계약부터 개정된 ‘장해분류표’를 적용한다. 장해분류표는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의 부표로써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후유장해보장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장해 정도를 3~100%로 구분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간 현행 장해분류표는 의료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준들과 모호한 판정 방식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의학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 상에는 판정기준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장해의 정의가 불분명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불필요한 분쟁 등이 유발됐던 이유에서다.

따라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자문을 바탕으로 장해분류표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에도 장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사라지고,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이 신규로 도입된다.

또 직장생활이 불가한 호흡곤란에도 불구하고 폐가 이식된 경우는 장해가 인정됐던 것에서 폐기능 검사 상 정상예측치보다 40%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 장해로 인식한다.

아울러 모호한 기준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세분화된다.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인정 이라는 기준에서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이상(1cm)인 경우 등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여러 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서 장해를 평가한다. 이는 하나의 장해로 인해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판정의 기준이 불분명했던 이전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장해의 판정기준이나 검사방법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의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개선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GAF: Global Assessment Function)을 도입해 추상적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행동 장해도 수치화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 할 방침이다”며 “그간 제기됐던 장해분류표 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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