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反통합파, 투표 거부에서 무효화로 ‘작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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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反통합파, 투표 거부에서 무효화로 ‘작전 변경’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2.2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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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원래 없었다” 출구전략… “추후 전당대회 노리자” 새 전략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통합 반대파는 ‘최후의 보루’였던 투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후, ‘투표 거부’에서 ‘투표 무효화’로 전략을 바꿨다. 이는 투표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시켜,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온다 해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뉴시스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이 걸린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를 두고 찬·반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통합 반대파는 ‘최후의 보루’였던 투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후, ‘투표 거부’에서 ‘투표 무효화’로 전략을 바꾼 모양새다. 이는 투표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시켜,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온다 해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박지원·정동영·천정배·조배숙·유성엽·최경환 등 호남계 의원 중심의 통합 반대파 모임인 ‘나쁜선거거부운동본부’(이하 나쁜선거본부)는 지난 25일 △전당원 투표 중지 △투표율 1/3 미달 시 개표 금지 △ 투표율 1/3 미달 시 결과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이 가처분 신청서에 맞춰 ‘나쁜투표 거부 작전’을 펼쳤다. 박지원 전 대표는 24일부터 자신의 SNS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케이보팅(온라인투표) 사이트를 열지 말아달라, (ARS)전화가 오면 끊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주선 의원도 지난 26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분당 상태로 가는 혼란을 막는 길은 투표를 거부해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7일 오후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날 재판부는 “투표가 합당 등에 관한 일정한 법적 효력의 발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당에 관한 의결은 전당대회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당헌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안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통합 반대파는 ‘투표 거부’에서 ‘투표 원천 무효화’로 작전을 우회한 모습이다. 투표의 정당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통합 및 재신임 찬성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일종의 ‘출구 전략’인 셈이다.

나쁜선거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문의 핵심은 당원투표가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사실상 ‘의견 수렴이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 정도’일 뿐이라고 못 박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당원 투표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아쉽지만 이번 투표가 법적 효력과 의무가 없는 투표임을 공식 확인한 건 하나의 성과”라며 정당성을 부인했다.

또한 나쁜선거본부는 “이런 정도의 정치적 행위를 위해 수많은 반대를 무시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당비까지 들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날 “(안 대표가) 전당원투표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해 예산 낭비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통합에 반대하는 정동영 의원은 이날 “추후 전당대회에는 (반대파가)적극적으로 개입해 소집 자체를 아예 무산시키자”며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막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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