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최저임금 인상…'사장님, 세금으로 인건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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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최저임금 인상…'사장님, 세금으로 인건비 아끼세요'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8.01.0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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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모르면 나만 손해 '최저임금과 세금 Q&A'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2018년 무술년 자영업자들의 최대 화두는 아마 인건비 문제일 것이다. 올해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비 인건비가 16.4%나 올랐다.

최근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최저임금 상승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악의 경우 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이마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일부 매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판매직직원들의 경우에는 고용축소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에만 집중하다보니,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등 후폭풍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물론, 정부가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건 아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몇몇 지원대책들을 마련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소액만 지원되는 만큼,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영양가 없는 지원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지 Q&A를 통해 알아보자.

Q. 요즘 가장 떠들썩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무엇인가요?
A. 국가차원에서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의 범퍼역할을 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2018년부터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1개월 이상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또한 최저임금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이 없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Q.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4대보험도 오르는데 방법이 없나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해답입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90%까지 지원해 준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Q. 10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A.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도 영세 자영업자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10인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루누리 사회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지난해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오는 12월 31일 기준) 시 제공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

Q.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했는데 세금혜택은 없나요?
A. 조건부로 있습니다.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간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2018년 평균임금 증가율은 직전 3년 간 평균임금 증가율을 분명 상회할 것이다. 노동자수만 그대로 유지해 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Q. 인건비 상승으로 비정규직 대부분을 구조조정하고 일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혜택은 없나요?
A.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경우에는 전환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세제지원해 준다.

Q.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인원 경감을 시키지 못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A. 조건부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고 근로자수 또한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면, 고용을 유지한 해당 중소기업 등에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자영업자들의 건투를 빈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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