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자회사서 협력업체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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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자회사서 협력업체 배제해야”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1.0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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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파리바게뜨 시민사회대책위가 제빵사를 고용할 자회사의 지분·인적구성에서 협력업체를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각각 3분의 1씩 투자한 자회사(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 지분을 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노사의 대화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직접고용 원칙이 후퇴했으며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존속은 미흡한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 사장이 현재 해피파트너즈 이사로 등재돼 있고, 협력사 관리자도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등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장과 관리자를 배제하고 해피파트너즈라는 상호도 바꿀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 측은 “본사 요구대로 자회사가 제빵사를 고용하더라도 실질사용자인 본사가 제빵기사 고용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하청 공동교섭 등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진정한 협력업체 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을 SPC 본사에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3차 노사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한국노총이 요구한 해피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지분 51% 보유 자회사 전환, 기존 협력사의 해피파트너즈 지분참여 배제 등의 방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해피파트너즈 대신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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