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활성화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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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활성화는 언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1.0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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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대체부품 특약’을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예정이지만, 당장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를 제외한 국산차에는 대체부품 사용이 불가한 이유에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대체부품 특약이 적용된다. 이번 특약은 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한 정책성 보험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고 국내 부품시장의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특약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수리에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이용하는 대체부품의 가격은 순정부품의 60% 수준으로, 보험사가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나 부품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25%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가운데 단독 사고거나 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이 100%일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전봇대나 가드레일을 들이 받거나 다른 차량과의 사고에서도 가입자에게 전부 책임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뉴시스

또 특약은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변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가입자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대체부품 사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대체되는 부품은 한국 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제품만 가능하다. 

현재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해당 특약을 선보였고, 나머지 손보사들도 이달 말 특약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활성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인증된 부품은 외제차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다. 국산차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계가 부품업체들이 정품과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정품 디자인권을 등록해 놓았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약을 적용한다고 해서 보험사에 당장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산차에는 아직 디자인권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 올 하반기 정도 돼야 특약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산차 부품을 만들기로 논의했다. 인증 받은 대체부품은 7~8월부터 출시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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