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판단없이 외환은 매각 승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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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 판단없이 외환은 매각 승인 안돼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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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론스타 산업자본 판명시 의결권 제한해야”촉구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6개월 단위의 적격심 심사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되면 은행법 제16조에 따라 한도(과거에는 4%, 2009년 법 개정 이후는 9%)를 초과보유하게 돼 감독당국의 별도 조치 없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현대건설 매각 등 주요 사안에서 외환은행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금융위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고 가격협상을 해야 된다고 경제개혁연대 측은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밝혀지면 하나금융지주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인수협상을 할 수 있다”며 “조급하게 고가에 외환은행을 인수하다면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의 배임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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