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못 치른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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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못 치른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 그 이유는?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1.0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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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 한국가스공사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지난 8일 대구 본사로 첫 출근을 시도했으나, 가스공사 노조의 출근 저지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식 임명된 정 신임 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가스공사를 이끌게 됐다. 하지만 정 사장은 본사에서 정식 취임식을 치르지 못한 채,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출근 첫날부터 신임 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노조 측의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9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사장 선임 반대 이유로 정 사장이 산업부 가스정책 실무를 맡았을 당시 행적과 금번 가스공사 신임 사장 공모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우선 노조 측은 “정 사장은 과거 10년 동안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을 비롯한 가스산업 민영화의 실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이 과거 산업부  가스산업팀 팀장 시절부터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주도했으며, 이는 민간기업의 LNG 직수입 확대 등으로 이어져 국민편익 증진과는 무관하게 특정 재벌기업의 막대한 이윤만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재임 당시 ‘LNG 직수입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아울러, 이번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한 취업승인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개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고위 관료가 퇴임 후 공기업 등 산하 관련 업체에 재취업을 타진할 때엔 3년 간 지원 제한이 있지만, 국토부나 해수부 등 타 부처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사장 후보자의 공모는 불공정한 과정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거 정 사장이 주도했던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 등은 가스공사의 기득권을 줄이고, 가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산업부의 실무 담당이었던 정 사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정 사장은 노조의 반대 속에서 취임식을 취소하고, 9일 현재 대구 시내 모처에서 신임 사장으로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가스공사 노사는 향후 추이를 보며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스산업팀 팀장, 에너지산업정책관, FTA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거치며 정통 산업부 관료의 길을 걸어 왔다. 산업부 1급 출신이 차관급인 가스공사 사장직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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