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 서비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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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 서비스 못한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1.1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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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중국 법원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도용한 중국 게임사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0일 넥슨 측은 텐센트가 신청한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8일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앞서 텐센트는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8조, 제154조 제1항 (4)목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법원은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 독점적으로 위임한 상태다”며 “하지만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원 측은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다”며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여겨진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게임사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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