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 추진…부작용 최소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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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 추진…부작용 최소화 대책은?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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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제한한다. 이 가운데 인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는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오는 2월 8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를 의미한다.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다. 그동안 당국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이용자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시키고 채무불이행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여겨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금융 전문가들은 규제가 너무 강할 경우 대출 시장에는 상환능력과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종사자만이 남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출시장의 조건은 까다로워져 상환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혹은 영세업체 직원들은 도리어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충 △복지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범부처가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처벌 및 배상책임을 강화해 불법적으로 운영된 사금융을 걸러낼 전망이다. 저신용자들이 빌릴 곳을 찾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 배제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복지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금융지원 필요시,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자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지원까지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포용의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및 수준을 넓힌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 및 일정에 맞추워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며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 검토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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